대통령령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의4 (건축물등의 양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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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⑤**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분양가격 및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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