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5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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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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