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②** 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②** 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adefb -
2024-02-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46a6 -
2023-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a3d1b -
2022-12-2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7cc943 -
2021-12-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93a85 -
2021-07-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2e4c0 -
2020-12-3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735095 -
2020-12-08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26b28 -
2020-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61b4 -
2020-04-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2f5bc1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