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adefb -
2024-02-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46a6 -
2023-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a3d1b -
2022-12-2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7cc943 -
2021-12-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93a85 -
2021-07-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2e4c0 -
2020-12-3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735095 -
2020-12-08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26b28 -
2020-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61b4 -
2020-04-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2f5bc1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