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1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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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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