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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