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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