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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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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