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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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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