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2.1.11>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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