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ㆍ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ㆍ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ㆍ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ㆍ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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