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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