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신설 2019.12.3>

제46조의2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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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13>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원
2.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3.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세계의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6. 기록유산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

**④** 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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