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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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19>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3.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지체 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②** 삭제 <2017.9.19>

**③**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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