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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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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