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62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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