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64조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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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5>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 조치한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한까지 조치 결과를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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