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예비후보자등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6.1.23>
**③** 보궐선거등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8>
**⑥** 관할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⑦**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⑧**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8>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6.1.23>
**③** 보궐선거등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8>
**⑥** 관할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⑦**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⑧**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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