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3>
**②**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발표를 하려는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공개행사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정책발표 순서, 시간 배분, 진행 방법 등을 모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정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발표를 하려는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공개행사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정책발표 순서, 시간 배분, 진행 방법 등을 모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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