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선거관리 협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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