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위원회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6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2. 과태료의 면제
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⑥**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조 제5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거나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물품ㆍ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 물품ㆍ음식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⑧**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 방법ㆍ이의제기 기한ㆍ과태료 부과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⑪**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6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2. 과태료의 면제
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⑥**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조 제5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거나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물품ㆍ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 물품ㆍ음식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⑧**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 방법ㆍ이의제기 기한ㆍ과태료 부과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⑪**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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