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보칙

제43조 (경비집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위원회는 합리적인 선거관리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받아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 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 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투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2. 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3. 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 등 서식의 인쇄ㆍ제작
4. 선거계도포스터,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집 등 계도ㆍ홍보물의 인쇄ㆍ제작
5. 위원ㆍ직원 대상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③**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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