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보칙

제46조 (경비의 검사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②**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26.1.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