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 (선거기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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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5.8.14>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2. 제1호에 따른 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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