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후보자

제21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