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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