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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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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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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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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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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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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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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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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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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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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