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4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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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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