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45조 (투표ㆍ개표의 참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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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ㆍ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3.8.8>

**⑥**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선정ㆍ신고 및 투표참관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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