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후보자 등 비방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95d1 -
2025-08-1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6a293 -
2024-01-3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2dcb -
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941f -
2023-03-0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3be79 -
2021-01-1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f471a -
2017-12-26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edba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fe674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986c3 -
2015-12-2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