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자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한 자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
1.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자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한 자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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