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95d1 -
2025-08-1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6a293 -
2024-01-3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2dcb -
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941f -
2023-03-0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3be79 -
2021-01-1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f471a -
2017-12-26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edba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fe674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986c3 -
2015-12-2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