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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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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