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제협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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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bfeec -
2023-05-1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5ebd1 -
2020-06-0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6509 -
2017-07-2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29f82 -
2016-01-0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3fbfe -
2014-11-1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b3b7 -
2013-07-30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7733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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