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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