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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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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