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고보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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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de670 -
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0d01b -
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f76b -
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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