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29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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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공공외교법 (일부개정)
@11917d8 -
2016-02-03
법률: 공공외교법 (제정)
@98c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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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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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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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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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의 기본원칙)**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외교위원회)**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3.28>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외공관의 역할)**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 보고)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95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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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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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2. 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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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5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해촉)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실무위원회 등)**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
(운영세칙)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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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7438호,2016.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5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97>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