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제17조 (부정청구등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