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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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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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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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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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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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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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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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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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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