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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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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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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