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공공주택 특별법
**①**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15.8.28>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 <신설 2025.12.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15.8.28>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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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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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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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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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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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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