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1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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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복합사업의 유형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3. 철회의 사유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5.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7.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8.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신설 2025.7.3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3.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
5.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⑨**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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