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1.14>

제37조의1 (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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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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