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신설 2014.1.14, 2021.5.18>

제40조의5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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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5.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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