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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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외자도입법시행령) <제11460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 외자관리법시행령


③(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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