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외자도입법시행령) <제11460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 외자관리법시행령 ③(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