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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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aa362 -
2020-06-0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b6d48 -
2020-03-31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1fe90 -
2011-04-08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0b27d -
2009-12-29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c2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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