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4.8>

제18조 (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