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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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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