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군교육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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